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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 쿠데타 배경, 과정, 결과 및 영향

by 역정이 2025. 3. 10.

12.12 군사 쿠데타 배경

12·12 군사반란(쿠데타)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당시 군권을 장악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실질적으로 장악한 사건이다.

12·12 군사반란이 발생하기 전 대한민국은 박정희 정권이 18년 동안 군사독재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1972년 10월 유신체제 이후 박정희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형식을 통해 장기집권을 유지했다. 유신체제는 강압적인 통치를 기반으로 유지되었지만 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다. 1979년 10월 16일~20일 유신처제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부산에서 시작된 대규모 민주화 시위인 부마항쟁으로 폭발했다. 시위는 창원과 마산으로 확산되었고 박정희 정부는 계엄군을 투입해 강경 진압했다. 1979년 10월 26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암살되었고 김재규의 암살 이후 권력 공백 상태가 발생하면서 대한민국은 정치적 대혼란을 겪었다. 이후 국무총리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고 군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치안을 유지했다. 당시 군의 실질적 최고 권력자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었다.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박정희 암살 사건을 조사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게 됐다. 하지만 전두환과 그의 측근들은 단순한 수사 이상의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군부 실세인 정승화를 제거하고 군권을 장악할 계획을 세우게 된다. 전두환은 박정희 사망 후 합동수사본부장 직책을 맡아 김재규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정승화 총장은 박정희 사망에 대한 공모 혐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은 이를 빌미로 정승화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전두환은 하나회라는 군내 사조직을 기반으로 군부 내 핵심 인맥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군사 반란을 실행할 준비를 했다. 

 

하나회

12.12 군사 쿠데타 과정

1979년 12월 12일 오후 4시 30분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측근들과 최종 모의를 거쳐 쿠데타를 실행하기로 결정한다. 정승화가 김재규와 내통했다는 조작된 혐의를 빌미로 체포를 추진했따. 당시 정승화는 계엄사령관으로 육군 및 모든 군사력을 통제할 수 있는 실권자였다. 오후 7시 30분 육군본부 회의실에서 정승화가 전두환에게 호출되었다. 보안사 소속 군인들이 이미 대기 중이었고 정승화가 도착하자 바로 체포 작전을 개시했다. 보안사 부사령관 박희도가 직접 나서 정승화를 체포하려 했다. 당시 정승화는 "당신들이 이럴 권한이 있나?"라고 저항했으나 이미 보안사 헌병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고 정승화는 강제 연행되었다. 오후 8시경 정승화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서울의 수도경비사령부에 전달되었다. 당시 수경사령관 장태완은 전두환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하고 즉각 대응했다. 수경사와 부안사 병력 간에 교전이 시작되었다. 오후 9시경 수도방위사령부와 일부 부대들이 정승화 구출을 시도했다. 장태완은 전두환을 반역자로 간주하고 즉각 체포하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전두환은 미리 준비한 공수부대(특전사)와 기갑부대를 동원하여 반격하였고 육군 9사단(노태우 지휘)과 30사단 병력도 서울로 진입했다. 신군부는 각 군 지휘부에 연락하여 정승화가 내란을 일으켰다고 허위 보고를 했고 일부 군부대는 혼란 속에서 전두환 측 지시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신군부는 청와대를 통제하고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 해임을 강요했다. 최규하는 군사적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없었고 결국 정승화를 계엄사령관에서 해임하였다. 이후 육군참모총장 자리에 전두환 측근인 이희성을 임명하고 군사 지휘부를 하나회(전두환의 군사 조직) 인사로 교체하였다. 12월 13일 새벽 끝까지 저항하던 장태완 소장이 체포되었고 수도권 병력은 전두환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육군본부 및 계엄사령부 주요 인사들이 체포되거나 숙청되고 군 지휘부는 완전히 신군부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12월 13일 오전 최규하 대통령은 결국 전두환의 요구를 수용하고 전두환은 비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12.12 군사 쿠데타 결과 및 영향

쿠데타 직후에도 공식적으로 대통령은 최규 하였지만 실권은 전두환에게 넘어갔다. 1980년 5월 전두환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구성하여 행정부를 사실상 장악했다. 1980년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은 강제 퇴진하고 전두환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은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한다. 모든 정치 활동 금지시키고 국회를 강제 해산 시켜 민주화 세력을 탄압했다. 그러나 광주 시민들이 이에 반발하여 5·18 민주화운동을 하게 된다. 전두환은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강제 무력 진압을 하고 무고한 많은 시민들이 사망하게 된다. 광주 진압 이후 전두환은 철권통치를 시작하고 반대 세력을 숙청한다. 1980년 9월 전두환은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이는 국민 투표 없이 간선제로 당선되었다. 유신헌법 대신 새 헌법을 도입하면서 제5 공화국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독재 체제는 유지되었다. 1987년 국민들이 전두환 독재에 대규모 저항하는 시위를 하였다. 이를 6월 민주항쟁이라 부르며 이를 통해 결국 직선제 개헌 수용을 하게 된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부활한 것이다. 이는 군부 독재의 종식을 알렸다. 그러나 전두환 후계자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큰 변화는 없고 아주 점진적 민주화만 진행되었다. 

1995년 김영상 정부가 역사바로 세우기를 추진하여 12·12 쿠데타 및 5·18 광주 진압 책임으로 전두환과 노태우 등 군부 인사들을 구속하였다. 1996년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두환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노태우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1997년 김대중 정부 출점 직전 특별사면으로 둘은 석방되었다. 

12·12 쿠데타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군사반란으로 공식 규정하고 있다. 여전시 보수와 군부 일부에서는 전두환을 옹호하는 입장이 존재하지만 민주화 세력과 대다수 국민은 반헌법적 폭력 쿠데타로 평가한다. 12·12 쿠데타를 다룬 영화로는 2023년 11월 22일에 개봉한 서울의 봄이 있다.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 군사반란 발생 그날을 생생히 다룬 영화다. 

 

법정에 선 전두환 노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