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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역할, 재판관, 탄핵 심판 사건

by 역정이 2025. 3. 7.

헌법재판소 역할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1. 위헌법률심판

국회의 입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심사하는 기능으로 법원이 재판 중 특정 법률이 위헌이라고 의심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헌법과 충돌하는지 판단하는 기능을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위헌 결정이 나면 해당 법률은 무효가 되고 위헌 판결을 받은 법은 국회가 다시 개정해야 합니다. 헌법에 맞지 않은 법이 사라지면서 국민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위헌법률심판 사례로는 2019년 낙태죄 위헌 결정입니다. 형법 제269조(자기낙태죄), 제270조(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낙태죄 위헌 결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15년 간통죄 위헌 결정입니다. 형법 제241조(간통죄)는 개인의 사생활을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공직선거법 선거구 인구 편차 위헌 결정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 차이가 너무 크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하였습니다.

2.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이 국가 기관인 정부, 국회, 법원 등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즉 국민이 국가의 위헌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장치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권력적 행위애 대한 헌법소원입니다. 이는 국가 기관이 직접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입니다. 둘째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입니다. 이는 국가 기관이 필요한 법을 만들지 않거나 특정 법 조항이 없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및 강화하고 국가의 권력 남용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사례로는 2012년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했으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11년 경찰의 집회 시위 제한 조치 위헌 결정입니다. 경찰이 사전 신고한 집회를 불허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2011년 흡연자의 기본권 관련 판결로 공항의 흡연실 폐쇄가 흡연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3. 권한쟁의심판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서로의 권한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하여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국가기관 간 권한을 명확히 정리하고 권력 분립과 균형을 유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사례로는 2004년, 2017년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 관련 다툼, 2000년 국회의 법률제정 권한과 정부의 법 집행 권한에 대한 다툼, 2005년 감사원의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감사권 다툼이 있었습니다.

4. 정당해산심판

정당해산심판은 특정 정당이 헌법 질서를 위반하거나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해당 정당을 해산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의 기본 질서를 해치는 정당은 해산시킬 수 있는 헌법적 장치입니다. 정당해산심판을 통해 민주주의 질서를 보호하고 반헌법적인 정당 활동을 차단하여 국가 안보와 헌법을 수호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해산심판 사례로는 2014년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며 국가 전복을 시도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해산 결정했습니다.

5. 탄핵심판

탄핵심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등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고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하면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탄핵심판의 대상으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이 있습니다. 탄핵심판의 절차는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기타 공직자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으로 심판을 시작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됩니다. 인용되면 공직에서 파면되고 기각되면 공직을 유지합니다. 탄핵심판을 통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즉시 직무는 정지되고 파면됩니다. 탄핵심판 사례로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나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탄핵을 인용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파면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진출처=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재판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관한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법관입니다.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국가 권력과 국민의 기본권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재판관은 총 9명으로 임기는 6년 연임 가능합니다. 임명은 대통령 추천 3명, 국회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3명 총 9명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은 9명의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합니다. 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재판을 주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5년 3월 현재 헌법재판소는 총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재직 중이며 1명의 재판관 자리는 공석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재판관은 문형배, 김복형, 이미선, 김형두, 정계선, 조한창, 정정미, 정형식 입니다. 이 중 정계선과 조한창 재판관은 2025년 1월 2일에 취임했습니다. 국회 추천으로 임명되야 할 마은혁 재판관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 보류로 임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탄핵심판사건

대한민국에서는 총 3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렸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024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은 기각되었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인용되어 대통령은 파면되었습니다. 2024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위헌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번의 표결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현재 탄핵 심판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며 3월 중순 경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