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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정의, 헌법 개정의 의미, 개정 절차와 역사

by 역정이 2025. 4. 7.

헌법 개정

헌법의 정의

헌법은 한 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자 모든 법의 근본이 되는 최고 규범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뼈대와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는 최고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조직, 운영 방식,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한 초고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의 주요 내용은 국가가 어떻게 운영될지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국회, 대통령, 법원, 정부 등의 3권 분리 구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 평등권, 교육과 복지를 받을 권리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권력이 어떻게 나뉘고 서로 견제하는지를 규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이념과 목표에 관해 규정합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복지국가, 평화통일 등 나라가 지향하는 가치를 명해두었습니다. 헌법은 모든 법률의 최고 법규로서 모든 법률은 헌법에 따라 만들어져야 하며 헌법을 어긴 법률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헌법은 쉽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은 권력자가 함부로 할 수 없게 권한을 제한해 둔 장치와도 같습니다.

 

헌법 개정의 의미

헌법 개정은 한 나라의 최고 법인 헌법의 내용을 고치거나(변경), 없애고(삭제), 새로 넣는(추가)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의 뼈대를 새롭게 조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헌법이 만들어지면 영원히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가 변함에 따라 그에 맞게 헌법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조직과 국민의 기본권, 정부의 작동 방식 등을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법이기 때문에 일반 법률과 달리 개정 절차가 매우 엄격합니다. 만약 쉽게 고칠 수 있다면 국민의 권리나 국가의 기틀이 자주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개정 자체를 쉽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기술, 사회 구조, 가치관 등이 바뀌면 헌법도 그에 맞춰서 바꿔야 합니다. 과거에 미처 고려하지 못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도 헌법 개정이 필요하니다. 국민의 권리를 더 넓게 보장하고 정부의 권력 집중을 막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나 국민 통합이나 갈등 조정을 위해 새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헌법 개정은 필요합니다.

 

개정 절차와 역사

헌법 개정 절차는 헌법 제128조부터 제 13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 절차는 다른 법률보다 훨씬 엄격하고 복잡합니다. 헌법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헌법을 개헌하고자 먼저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주체뿐입니다. 대통령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입니다. 대통령이 단독으로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총수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개헌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총 수는 300명이므로 15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2단계는 국회 의결입니다. 개헌안을 국회에서 표결에 붙이면 다음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총 300명 중 최소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재적은 단순히 출석한 인원이 아니라 등록된 전체 국회의원 수를 뜻합니다.

3단계는 국민투표 실시입니다. 국회에서 의결번 헌법 개정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합니다. 투표방식은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찬반 투표이며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전체 유권자 수가 아닌 실제 투표한 사람 기준으로 과잔 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천만 명이 투표했다면 그중 1천만 1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합니다.

4단계는 헌법 공포입니다.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공포된 그 시점부터 새로운 헌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총 4단계 절차를 거쳐 헌법 개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개정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을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총 9차례 개헌을 했습니다. 

-1차개헌(1952년,발췌개헌):이승만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개정을 추진했으며 국회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압박하여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차 개헌(1954년, 사사오입 개헌):헌법의 "초대 대통령은 중임 제한 없다"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개헌안 통과 기준이 미달하여 사사오입(4사 5입) 계산법으로 억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헌은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한 대표적인 반민주 개헌입니다.

-3,4차 개헌(1960년, 민주개헌):4.19 혁명 직후 이승만은 하야했고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내각책임제를 전환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강화하고 제2공화국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유지된 헌법이었습니다.

-5차 개헌(1962년, 박정희 군사정권 헌법): 5·16 쿠데타 후 박정희가 만든 헌법으로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복귀하고 군사정권의 민정 이양 명분용으로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7차 개헌(1972년, 유신헌법):박정희의 권력 유지 수단인 헌법으로 대통령 간선제, 무제한 연임 가능, 국회 해산권을 넣은 헌법입니다. 긴급조치권 등으로 독재가 가능한 한국판 독재헌법으로 평가받습니다.

-8차 개헌(1980년, 전두환 헌법):신군부가 주도했으며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바꾸고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제를 유지했습니다. 민주화는 미흡하고 여전히 독재 구조를 유지한 헌법이었습니다.

-9차 개헌(1987년, 현행 헌법): 6월 민주항쟁의 성과로 대통령 직선제를 부활시킨 헌법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금 우리가 사용 중인 헌법입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 권력 분산, 헌법재판소 등 현 제도를 도입한 헌법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은 지금까지 9번 개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정치적 격변과 국민의 민주항쟁, 권력자의 욕망이 섞인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개헌은 1987년 제9차 개헌으로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