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어린 시절
한덕수 국무총리는 1949년 6월 18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6남 3녀 중 다섯째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한규철은 대한제국 시절 중추원 의관을 지냈으며 아버지 한병호는 전주 진북동에서 '호남잠종제조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한덕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와 함께 서울로 이주하여 서울재동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경기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며 대학법원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후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머리가 좋고 학업이 우수하였습니다.
학력과 경력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경제 관료로서 다양한 정부 부처와 국제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의 학력과 경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재학 중이던 1970년에 제8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했으며 졸업 시 대법원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후 1970년에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석사 학위를 1984년에 하버드대학교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행정고시 합격 후 경제기획원과 상공부에서 다양한 정책 업무를 담당하며 산업 및 무역 정책 수립에 기여했습니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OECD 가입 실무와 대일무역 규제 해제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996년 12월부터 1997년 3월까지는 제11대 특허청장을 역임하며 지식재산권 분야의 정책을 이끌었습니다. 1997년 3월부터 1998년 3월까지 1년 동안 통상산업부 차관으로서 산업 정책과 무역 진흥에 힘썼습니다. 1998년 3월부터 2001년 2월까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칠레 FTA 체결, APEC 정상회의 실무를 담당하며 대한민국의 통상 정책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에 산업연구원장 및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맡아서 했습니다. 2007년 4월 3일부터 2008년 2월 8일까지 제28대 국무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남북 총리회담을 진행하며 남북관계 개선에도 기여하였습니다. 2009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는 주미대사로 한미 관계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22년 5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제48대 국무총리로서 국가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 운영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다양한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경제와 외교분야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 역할 논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함은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해당 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조직법, 그리고 일부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의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정부조직법 제26조 제2항 -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이 궐위 된 때에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국무회의규정 제6조 (대통령 사고 시 직무대행 순서) -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국무총리, 2. 기획재정부 장관, 3. 교육부장관,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5. 외교부장관 (이하 부처 순으로 계속) 이 순서는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무총리가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수행한 일부 조치들이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요 논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논란입니다. 2024년 12월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거부 사유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기가 종료되는 헌법재판관들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임명을 미뤘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이완규 후보자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어서 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까지 6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차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단행하면서 국회와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사를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