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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이 필요한 상황, 절차, 사례

by 역정이 2025. 4. 4.

조기 대선이 필요한 상황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될 경우 조기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68조 (대통령 선거) 

① 대통령의 임기 만료로 인한 선거는 임기 만료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부터 5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는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 50~7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탄핵, 사망, 사퇴 등과 같은 사유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헌법 제 71조 (대통령 권한 대행)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이 탄핵, 사퇴, 사망할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만약 국무총리가 없으면 부총리인 기재부장관이 맡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헌법 제85조 (비상 계엄과 선거 연기)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선거를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을 경우,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 선거를 연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탄핵, 사망, 사퇴에 따른 조기 대선은 연기 할 수 없으므로 60일 내 선거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35조 (대통령 궐위 시 선거 일정)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헌법 제 68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뤄야 한다는 규정을 공직선거법에도 두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 (대통령 권한 대행의 선거 공고)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국회의장은 즉시 조기 대선을 공고해야 한다.

대통령이 탄핵, 사퇴, 사망하면 국회의장이 즉시 선거일을 공고해야 하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일정 확정 및 선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94조 (대통령 선거일)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전 50일부터 24일 전까지 후보자를 등록하고 선거운동 기간은 22일간 유지한다.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기간이 일반 대선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조문을 종합하면 대통령 궐위(탄핵,사망,사퇴) 시 무조건 60일 이내에 대선을 진행해야 하며 대통령 권한 대행(국무총리)은 선거일까지 국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국회의장이 선거를 공고하고 선관위가 일정과 절차를 결정합니다. 조기 대선 당선자는 즉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별도의 인수 기간은 없습니다. 

 

조기 대선 절차

조기 대선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대통령 선거가 치뤄집니다.먼저 대통령 궐위가 확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속하게 선거일을 공고해야합니다. 통상 선거일은 궐위일로부터 약 50일~60일 사이에 잡히게됩니다. 후보자등록, 선거운동, 사전투표, 본투표 등의 절차가 일반 대선과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일정은 매우 빠듯합니다. 

선거일을 공고한 후 선거일로부터 24일 전 이틀간 대통령 후보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일 22일 전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를 선거운동이 진행됩니다. 선거일 5일 전 이틀간은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선거일 당일에 본 투표와 개표를 합니다. 개표 후 중앙선관위가 대통령 당선인을 확정하고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선거 다음 날 0시부터 바로 임기가 시작됩니다. 일반 대선과 달리 전임자의 임기를 계승하지 않고 새로운 5년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사례

대한민국 역사에서 조기 대선이 실제로 실시된 사례는 단 한 번 있습니다. 바로 2017년 5월 9일 제 19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면서 대통령직이 파면되었습니다. 궐위일은 탄핵 인용일인 2017년 3월 10일이고 선거일은 2017년 5월 9일로 정해졌습니다. 당시 대통령 후보자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이 출마했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17년 5월 10일 0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인수위 없이 곧바로 대통령 직무 수행을 했으며 보통의 정권 교체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역사에서 두 번째 조기대선이 치뤄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 인용되면서 앞으로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을 치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