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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역할, 위원장, 소속 위원

by 역정이 2025. 3. 19.

법제사법위원회 역할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국회의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주로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 및 사법부·법무부·검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줄여서 법사위라고 부릅니다. 법사위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 : 국회에서 만든 법률안이 헌법과 다른 법률과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문장(자구) 표현이 정확하고 명확한지에 대해 검토합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되어 온 법안도 법사위를 꼭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2. 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검찰청·감사원 등 사법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운영과 예산을 심사하며 법무부, 검찰청 등의 정책을 감시하고 입법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 법원 개혁, 공수처 등의 사법기관 관련 논의도 합니다.

3. 인사청문회 개최 : 대법원장, 대법과,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 등의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합한지 검증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주요 고위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4. 사법제도 개선 및 형사·민사 관련 법률 개정 : 형법, 민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의 주요 법률 개정을 논의합니다. 뿐만아니라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과 같은 사법 개혁 관련 법안도 논의합니다. 

이와 같이 법사위는 단순한 법률 검토 뿐만 아니라 사법 기관에 대한 견제와와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법사위는 여야 간의 정쟁이 가장 치열한 위원회로 꼽힙니다.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제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청청래 국회의원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제17·19·21·22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4선 국회의원입니다. 그는 1965년 5월 18일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석막리에서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1988년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 재학 중에 학생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으나 같은 해 12월 사면 복권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 서울 마포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다 새정치국민회의에 영입되어 정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을 지역구에서만 4선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강한 소신과 직설적인 화법으로 국민들에게 주목을 받는 인물입니다. 청문회에서도 모호한 답변을 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때론 유머와 풍자를 활용한 발언으로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

간사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유상범(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위원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김용민(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박균택(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을), 곽규택(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박준태(국민의힘, 비례대표), 송석준(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장동혁(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조배숙(국민의힘, 비례대표), 주진우(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박은정(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 간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정당을 대표하여 위원회 운영을 조율하는 핵심 역할을 맡아서 합니다. 간사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속 정당을 대표해서 법사위 운영과 관련된 협상을 진행하고 여야 간 의견 차이를 조정하여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당 입장을 반영하고 법안의 체계, 자구 심사 과정에 참여하여 이견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법사위에 법안을 계류하거나 신속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간사는 법사위 회의 일정 및 안건을 협의합니다. 법사위원들의 발언 기회 및 질의를 조율하고 상임위원장과 협력하여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돕습니다. 법사위에 법안이 계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사위 간사가 사실상 법안을 좌지우지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사의 역할과 영향력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