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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주요 예우, 사례, 박탈 사례

by 역정이 2025. 4. 14.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주요 예우

대한민국은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주요 예우가 있습니다. 이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률은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규정한 법률로 1989년에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예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 지급

대통령은 퇴임 후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금액은 퇴임 시점 대통령 연봉의 95% 수준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기준 대통령 연봉이 약 2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연금은 연간 약 1억 9천만 원, 월 약 1,580만 원 수준으로 받게 됩니다.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않은 경우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사무실 제공 및 운영 지원

대통령은 퇴임 후 서울 또는 거주 지역 인근에 사무실 제공 및 운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의 임차료와 비품 및 운영비를 지급 받게 되며 이는 전직 대통령의 공공 활동과 국가 행사 참석 등을 위한 공간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3. 비서 및 운전기사 지원

대통령은 퇴임 후 비서관, 보좌 인력, 운전기사 등 총 3~5명 내외의 인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이 들의 급여는 전액 국비로 지급받으며 임기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제공받게 됩니다. 

 

4. 차량 제공

대통령은 퇴임 후 전용 차량 1대를 제공 받습니다. 보통 대형 세단 또는 SUV를 받으며 전직 대통령 비서실 소속 운전기사가 운전을 맡게 됩니다. 차량 유지에 관한 비용과 연료비 등은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5. 경호 및 경비 지원

대통령경호처로 부터 최임 후 최대 10년간 경호를 제공받습니다. 대통령령으로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며 전직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 가족도 포함됩니다. 경호의 형태는 근접 경호, 자택 주변 경비 및 행사장 경호 등을 맡게 됩니다.

 

6. 의료 지원

대통령은 퇴임 후 국립병원, 군 병원, 지정 의료기관에서 의료 지원을 받게 됩니다. 외래진료, 입원, 수술, 검사 등 의료 행위에 대한 지원을 받으며 진료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경우에 따라 배우자에게도 일부 혜택이 제공됩니다.

 

7. 국가 의전 및 행사 참여

대통령은 퇴임 후 국가 주관 행사에 참석하게 될 경우 의전 차량, 의전 인력, 숙박, 교통비 등을 제공받으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보장받습니다. 

 

8. 사망 시 예우 (장례 및 안장)

대통령이 퇴임 후 사망할 경우 장례는 국가장 또는 정부장으로 치를 수 있습니다. 서울현충원 또는 대전현충원 등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하며 장례비는 전액 국가가 지원합니다. 

 

예우 사례

역대 대통령들의 예우 사례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퇴임 방식이 하야입니다. 스스로 물러난 후 하와이로 망명을 택한 그는 국적 회복이 되지 않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대통령으로 윤보선은 정상 퇴임 후 모든 예우를 받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살당하여 사망하게 되어서 예우를 받지 못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최규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윤보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 밖에 예우를 받지 못한 대통령들도 존재합니다. 해당 부분 다음 박탈 사례에서 다루겠습니다.

 

예우 박탈 사례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 1997년 내란, 반란 수괴 등의 죄목으로 무기징역의 형을 확정 받습니다. 이후 사면됐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은 연금, 사무실 및 비서, 국립묘지 안장 등의 예우는 박탈되었고 한 때 경호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노태우의 경우 사면 복권 이후 예우 일부가 회복되었습니다. 노태우는 사면 이후 국민통합 차원에서 국립묘지 안장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정상 퇴임 하였으나 다스 관련 횡령, 배임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금과 사무실, 비서 인력 등 전부 박탈당했고 경호만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으로 인해 파면되어서 모든 예우가 박탈되었고 기본적 신변 보호 차원의 경호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우는 법적 요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박탈 또는 유지되며 개인이나 정치적 판단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경호는 국가안전 차원에서 일부 유지될 수 있으며 예우와는 별개입니다. 일부 대통령은 사적으로도 전직 대통령 활동을 위한 재단이나 기념관 등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퇴임 후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