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태우의 하나회, 12·12 군사 쿠데타
하나회는 대한민국 군사 정권 시절 비공식적으로 형성된 육군 내 사조직입니다. 1960년대 중반 육군사관학교 11기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동기들 간의 친목을 다지는 단체였으나, 이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비공식 조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는 조직의 단결과 통합을 상징하고, 비밀 결사체로서 결속력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구성원으로는 전두환과 노태우로 육군사관학교 11기 출신입니다. 뿐만아니라 육군사관학교 11기부터 16기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어 군부와 정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육군 내 사조직은 훗날 군사 쿠데타와 권력 장악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암살된 후 정국은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전두환과 노태우를 비롯한 하나회 소속 군인들은 1979년 12월 12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군사적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이들은 합동참모본부와 군부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여 군 통제권을 확보하였습니다.
2023년 개봉한 한국 역사 영화인 "서울의 봄"은 12·12 군사 쿠데타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참고해서 보시면 이 글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하나회는 12·12 군사 쿠데타 이후 1980년 5월 17일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하고 국회를 해산시켜 실질적으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같은 해 9월 전두환이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서 하나회는 군부와 정부 내 핵심 권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회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정부 출범 후 하나회 해체를 선언하였고 1993년 3월 하나회 출신의 군 장성들을 대거 예편시키며 조직의 기반을 약화 시켰습니다. 이는 한국 군부 내에 사조직의 영향을 제거하고 민주적인 군 통제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전두환 노태우의 퇴임 후와 사법 처리
전두환과 노태우는 1979년 12월 12일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이후 1980년 5월 17일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하고 대학 휴교령을 내리는 등 강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와 독재 체제 강화를 반대하며 광주 학생과 시민들이 민주주의 회복과 비상계엄 철폐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시위를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과잉 진압을 하였고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통령 퇴임 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책임에 대한 법적,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1995년 김영삼 정부는 과거사 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전두환과 관련된 사건을 재조사하고 그를 기소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내란죄 및 내란목적살인죄입니다. 바로 1979년 12월 12일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난 후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혐의입니다. 추가로 대통령 재임 중 기업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약 2,000억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1996년 한국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고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고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그는 1997년 12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 후 국민 화합을 명분으로 특별사면되었습니다. 추징금은 약 1,000억 원가량만 납부하였고 여전히 미납금은 남아있었습니다. 전두환은 2021년 11월 23일 사망하였고 살아 생전 법적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정권의 가장 핵심 인물이며 퇴임 후 부패와 관련된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주요 혐의로는 전두환과 마찬가지로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가담한 혐의로 군사 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한 공모자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재임 중 총 2,830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노태우는 기업체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96년 1심 판결에서 노태우는 징역 22년 6개월과 추징금 2,628억 원을 선고 받았으며 내란죄와 뇌물수수죄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2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17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을 최종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1997년 12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 후 국민 화합을 이유로 전두환과 함께 특별사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 처벌은 종료되었고, 역사적 도덕적 비판은 계속되었습니다. 노태우는 추징금의 납부 의사를 밝혔으나 전액을 다 갚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사후에도 자진하여 남은 추징금을 납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태우는 2021년 10월 26일 사망하였고, 가족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