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제1대~3대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재임기간은 1948년~1960년입니다. 이승만은 한국전쟁을 치르고 4·19 혁명으로 하야한 대통령입니다. 4대 대통령은 윤보선입니다. 1960년~1962년 2년간 의원내각제 대통령이며 5·16 군사정변으로 사임했습니다. 제5~9대 대통령은 박정희입니다. 재임기간은 1963~1979년으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대통령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유신체제와 긴 독재로 인해 10·26 암살 사건으로 사망합니다. 제10대 대통령은 최규하입니다. 재임기간은 1979년~1980년으로 약 1년입니다.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중 사임했습니다. 제11대~12대 대통령은 전두환입니다. 재임기간은 1980~1988년으로 5 공화국 대통령으로 3S 정책, 대통령 직선제 개헌(6·29 선언)을 했습니다. 제13대 대통령은 노태우로 1988~1993년까지 재임했으며 재임 기간에 88 서울올림픽을 치르고, 북방외교, 지방자치제를 부활시켰습니다. 제14대 대통령은 김영삼입니다. 재임기간 1993~1998년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임기 말에 IMF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제15대 대통령은 김대중입니다. 1998~2003년 재임했으며 IMF 극복하고 남북정상회담(2000년)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제16대 대통령은 노무현입니다. 2003~2008년까지 재임했으며 참여정부를 이끌었습니다. 한미 FTA, 서민정책 추진했습니다. 제17대 대통령은 이명박입니다. 2008~2013년 재임 중에 4대 강 사업과 자원외교를 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제18대 대통령은 박근혜입니다. 2013~2017년 약 4년 재임했으며 최초 여성 대통령이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입니다. 제19대 대통령은 문재인입니다. 2017~2022년 재임했으며 촛불정부입니다. 남북정상회담과 코로나19 위기에 잘 대처한 정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0대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임기 중이며 한미동맹 강화와 경제 노동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12.3 불법 계엄으로 탄핵 소추되어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제는 대통령 중심제로 시작하여 1960년 윤보선 대통령 재임 시절 의원내각제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하는 유신헌법을 만들었으며 1987년 전두환 때 6월 민주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대통령은 5년 단임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와 선거 방식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로 재선이 불가합니다. 선거 방식은 직선제입니다. 선출 방식은 국민이 직접 1인 1표제로 선거 진행합니다. 선거 방식은 최다 득표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됩니다. 5년 단임제는 장기 집권을 막고 정권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 방식은 국회 간선제(국회에서 대통령 선출), 직접 선거제(국민이 직접 투표), 국회 간선제(의원내각제 시행), 직접 선거제(대통령 중심제 부활),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제(박정희 장기 집권 체제), 대통령 선거인단 간선제(전두환 집권), 국민 직선제(5년 단임제)로 변화했습니다.
대통령 권한과 역할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나라를 운영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의 주요 권한과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국가 운영을 총괄하고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청와대 참모진 등을 임명합니다. 국무총리와 장관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외교부, 국방부, 교육부 등 모든 행정기관을 총괄하며 정부 조직 개편이 가능합니다. 정부 조직 개편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률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대통령 명령을 제정 가능합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회의 동의 없이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국회가 사후에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공포 할 수 있으나 거부하면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국회의 임시 회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정 연설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검찰 조직을 지휘하는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은 특정 범죄자의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줄 수 있습니다. 즉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반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비준할 수 있으며 대사, 외교관을 임명하고 외국의 정상들과 회담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최고지휘자로 군을 지휘하며 전쟁 선포 및 휴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가 위기 상황 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으며 이 또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기나 경제적 위기가 발생할 경우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단 국회의 사후 승인이 필요합니다. 매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하며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정부 사업이 추진 가능합니다.
막대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즉시 대통령 직에서 파면됩니다.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고 행정부 운영에 대해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이 만든 법률이나 시행령이 위헌일 경우 헌법재판소가 무효화하여 정부를 견제합니다. 대통령의 정책이 국민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되면 정권 유지는 어려워집니다. 국민의 여론조사를 통해 대통령 지지율이 국정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