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제도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제도로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종류는 총선과 보권선거로 나뉩니다. 먼저 총선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 선거로 4년마다 4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최근 제22대 총선은 2024년 4월 10일이었습니다. 다음 총선은 2028년 4월 12일에 실시됩니다. 보궐선거는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당선무효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진행하는 선거입니다. 선거 방식은 지역구 국회의원은 총 254석으로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당선자를 결정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46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여 선출합니다.
국회의원 총 300명 중 254석을 차지하는 지역구 선거는 각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 1명이 당선이되며 선거 방식은 단순 다수제로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으면 당선이 됩니다. 254석을 제외한 나머지 46석은 비례대표 선거로 정당별 특표율을 반영하여 의석을 배분하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합니다. 정당별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이 비례대표 명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선거권을 갖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만 25세 이상 국민이어야 합니다.
투표 방법은 사전투표, 본투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 투표는 선거일 전 금·토요일에 진행하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본투표는 선거일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전 투표를 도입 한 이후로 투표율은 점점 올라가는 추세이며 사전 투표하고 공휴일인 투표일에는 놀러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표용지는 지역구 후보자 투표용지 한 장과 비례대표 정당 투표용지 한 장을 받아서 투표하게 되는데 후보자와 정당에 도장을 찍어 투표하면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최근에 치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지역구 총 161석과 비례대표 의석수 14석을 차지하였다.
국회의원 하는 일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 활동을 하고 정부를 감시·견제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회의원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 활동을 합니다. 국회의원은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을 고치는 법률안을 발의 할 수 있습니다. 법안을 만들려면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발의된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표결을 합니다. 입법 활동 예시로 최저임금법 개정, 사회복지 관련 법 제정, 교통안전 관련 법률 개정등이 있습니다. 둘째,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을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권력을 오남용 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정부가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는지도 확인합니다. 매년 정기국회에서 정부 기관을 상대로 국정 운영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부, 국방부, 법무부 등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는지를 철저히 조사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장관 등을 불러 국정 운영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대정부 질문도 합니다.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위원(장관) 또는 판사, 검사가 위법한 행위를 했을 경우 탄핵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의 예산을 심의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적절한지 심사하고 조정하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배분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사후에 점검합니다. 낭비된 예산이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민원을 해결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은 국민 의견을 대변합니다. 지역구 국민들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 개설, 병원 확충, 학교 신설 등 지역 발전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지역구에 사무실을 두고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열어 국민 의견을 반영합니다.
국회의원 특권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에 따라 몇 가지 특권도 부여 받습니다. 국회의원의 주요 특권으로는 첫째 헌법 제45조 면책 특권입니다. 국회에서 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국회 밖에서 같은 내용을 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 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둘째 헌법 제44조에 불체포특권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정치 보복이나 부당한 체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현행범인 경우와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 체포 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은 2024년 기준 연봉은 약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활동비, 차량 유비지, 해외 출장비 등을 지원 받습니다.지원받습니다. 과거에는 국회의원 연금이 있었으나 1999년 폐지되어 현재는 국민과 똑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국회의원은 1명당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습니다.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9급 비서 5명입니다. 지역구 및 국회 내 사무실을 제공하고 운영비를 지원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은 국회 및 주요 정부 기관에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며 국내 항공 및 철도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받습니다.